사회

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성추행 혐의와 대학 인사 검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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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기복 경기대 총장은 동국대 재직 당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2. 2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강제추행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했다.
  3. 32026년 7월 22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고기복 전 동국대 교수가 과거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을 거쳐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특히 동국대 재직 당시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식 징계를 회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학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기대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침묵 집회를 통해 고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 내정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확정 판결 전의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경기학원 이사회의 최종 결정과 향후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고기복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임기를 시작했고 2026년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확정판결 기준의 조회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검증 공백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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