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성추행 혐의와 대학 인사 검증 책임
3줄 요약
TL;DR- 1고기복 경기대 총장은 동국대 재직 당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 2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강제추행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했다.
- 32026년 7월 22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기복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임기를 시작했고 2026년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확정판결 기준의 조회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검증 공백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 교수 시절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계약직 신분이었던 고 교수가 징계 처분 전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징계 이력 없이 올해 경기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고 교수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대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기복,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는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고,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그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대학 모두 임용 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2026년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총장직을 포함한 교원 자격이 박탈된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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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제자 강제추행 혐의 및 임용 적절성 논란
고기복 경기대학교 총장 내정자가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 내정자는 징계 절차 중 계약 연장을 포기해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수사 기간 중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재직했다. 경기대 구성원들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는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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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피 및 타 대학 고위직 임용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2025년 4월 ~ 2026년 6월) 그는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돼 두 대학의 최고위직을 동시에 유지했으나, 양 대학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7월 22일 취임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가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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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총장 선출 및 임용 적절성 논란
2026년 7월 15일, 경기대학교는 제12대 총장 후보 고기복 교수에 대한 성비위 의혹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1심 재판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와 이사회 내 임용취소 논의가 격화된 상황에서, 고기복 총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사회가 이미 유효하게 선출·임용 절차를 완료했으며, 임기 개시일(2026년 7월 22일) 전 임용 취소는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해임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임용취소 시도가 위법·무효임을 강조했다. 경기대 법인 이사회는 7월 16일에 회의를 열어 고기복 후보의 소명을 청취하고 향후 임용 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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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 중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및 재직
고기복 교수가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했다. 용인대학교는 임용 결격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수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 교수는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약 1년 2개월 동안 부총장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