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성추행 혐의와 대학 인사 검증 책임
3줄 요약
TL;DR- 1고기복 경기대 총장은 동국대 재직 당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 2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강제추행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했다.
- 32026년 7월 22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고기복 전 동국대 교수가 과거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을 거쳐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특히 동국대 재직 당시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식 징계를 회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학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기대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침묵 집회를 통해 고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 내정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확정 판결 전의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경기학원 이사회의 최종 결정과 향후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고기복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임기를 시작했고 2026년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확정판결 기준의 조회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검증 공백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 교수 시절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계약직 신분이었던 고 교수가 징계 처분 전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징계 이력 없이 올해 경기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고 교수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대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2026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에서 계약직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교수는 2년 전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이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고 교수는 직위 해제와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 권고를 받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아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동국대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고 교수는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되었으며,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총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그는 2026년 7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수사·재판 기간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두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총동문회 등은 고 교수의 사퇴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