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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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내정자 고기복 교수가 과거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2고 교수는 징계 절차 중 계약 연장을 포기해 공식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3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 교수 시절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강제추행 혐의 및 기소
고기복 경기대학교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고 교수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징계 회피 및 총장 선출 과정
수사 시작 후 동국대학교는 고 교수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러나 고 교수는 계약직 신분이었으며, 대학 측의 공식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계약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 기록 없이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되었으며, 고 교수는 이러한 무징계 상태로 경기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해 13명의 후보 중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대응 및 향후 절차
고 교수는 대형 로펌의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 측은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대학교 법인 측은 선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고 교수의 소명을 청취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황진행중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고기복 내정자의 총장 직위는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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