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성추행 및 징계 회피 정황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동국대 재직 중 학부생 강제추행,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경찰, 고기복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등이 이어졌다.
- 2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2년 전) 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3고소장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접수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내용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2년 전) 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장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접수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개시 후 교수는 직위 해제되고 동국대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및 중징계 권고가 인사부에 전달됐지만, 계약직이었고 계약 연장 포기·만료로 인해 공식 징계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후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 제12대 총장 후보에 지원해 13명 중 선출되었으며, 5월 이사회 의결로 2026년 7월 22일에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총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교수는 대형 로펌 소속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 시절 강제추행 혐의와 징계 회피 정황이 있는 교수가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된 점은 재판 결과와 법적 제재에 따라 총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주요 변수이며,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인 상태이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 교수 시절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계약직 신분이었던 고 교수가 징계 처분 전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징계 이력 없이 올해 경기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고 교수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대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2026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에서 계약직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교수는 2년 전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이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고 교수는 직위 해제와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 권고를 받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아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동국대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고 교수는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되었으며,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총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