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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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동국대 계약직 교수 고는 학부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며,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해 징계 처분을 피했다.
  2. 2그 후 경기대 총장 후보에 지원해 선출됐고,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3. 3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총장 직위 박탈 가능성이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에서 계약직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교수는 2년 전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이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고 교수는 직위 해제와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 권고를 받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아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동국대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고 교수는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되었으며,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총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현황진행중

고 교수는 계약 기간 종료와 재계약 포기를 이용해 동국대의 공식 징계 절차를 회피했으며, 현재도 성추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대 총장 직위를 상실할 위험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