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대 교수 성희롱 발언·강의 지속 논란
3줄 요약
TL;DR- 1대전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2025년 수업 중 성희롱성 발언, 학력·지역 비하, 정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학생 진정과 학교 중징계 요청 이후에도 A 교수가 2026년 1학기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확산됐다.
- 32026년 5월 26일 이장우 선대위는 A 교수를 해촉했고, 5월 29일 대학은 A 교수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
사건 내용
대전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2025년 수업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학력·지역 비하, 전직 대통령 비하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와 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학교는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의 2026년 1학기 강의가 계속되면서, 학교가 학생 보호와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적절히 대응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장우 캠프 정책자문위원 이력이 확인되며 수업 중 정치 발언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확인된 최신 조치는 A 교수의 모든 수업 배제와 인권센터 재발방지 교육 수강 처분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결정 통보는 확인됐지만, 구체적 징계 수위와 교수 측 공식 해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A 교수, 과거 타 강의에서도 반복적 성희롱·폭언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에서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과 인권 침해 소지 발언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A 교수, 2026년 1학기 대면 강의 8개 진행 주장
서울신문은 대학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A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A교수가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다만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학교 측 설명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해당 교수가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장우 선거자문 '여성은 급하면 성매매해서 돈벌어...' 발언 의혹
DC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글은 관련게시물 제목으로 '여성은 급하면 성매매해서 돈벌어...이장우 선거자문'을 제시한다. 해당 글에는 '여혐 의혹' 자문위원 관련 기사 링크도 함께 게시되어 있으나, 발언 원문이나 독립 검증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A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모욕·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 교수가 수업 중 한 여성 비하성 발언과 학생 대상 폭언이 교육적 표현의 자유나 수업상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성희롱·모욕·인격권 침해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강의 중 표현은 수업 맥락, 교육 목적, 발언 전후의 설명과 의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부 표현만 떼어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단정하기 전에 추가 소명과 절차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강의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종 판단 전까지 발언의 맥락과 법적 평가가 남아 있다는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학교 측 대응이 타당한가?
학교는 징계위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강의 전면 배제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학생들과 일부 여론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조사와 녹음본이 교수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인가?
학생들은 설문조사와 녹음본을 근거로 문제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 측의 공식 반박이나 소명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증거의 신빙성과 맥락 해석이 쟁점이다.
‘여성 10명 중 8명 성매매’ 발언에 사실적·통계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발언으로 지목된 표현은 학생 증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공개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10명 중 8명’이라는 수치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조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수업 중 정치 발언과 외부 정치 활동이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윤리를 해치는가?
A 교수가 수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 등 정치 발언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제기된 데 이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대학교수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강의 밖의 외부 정치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 윤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톡뉴스는 대학 교수가 초중등 교원보다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의 시간을 활용한 일방적 정치 의견 전달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결정이 적절한 수준인가?
대전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학교법인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된 가운데, 징계의 적절성과 학교 대응의 지연 여부가 쟁점이다.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의혹이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학교법인의 징계 결정과 수업 배제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교수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 이후에도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교수가 비대면 수업을 이어갔다면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징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당 교수가 1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