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 교수, 2026년 1학기 강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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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A 교수가 2026년 1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2. 2서울신문은 대면으로 8개 강의를 진행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사건 내용

대전의 한 사립대 A 교수는 수업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학생 대상 폭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학교 징계 절차에 올라 있었지만, 2026년 1학기에도 강의를 계속했다.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학교 측 설명을 인용해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 어려워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음에도 A 교수가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취재가 시작된 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이 사안은 징계 절차 중인 교원에게 학생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학교가 학생 보호와 수업권 사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다.

현황진행중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 교수의 강의가 계속됐고, 비대면 진행 여부를 둘러싼 학교 설명과 후속 보도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다.

미확인

A 교수, 2026년 1학기 대면 강의 8개 진행 주장

서울신문은 대학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A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A교수가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다만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학교 측 설명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해당 교수가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