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 설문조사 및 학교·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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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해당 수업 학생들이 자체 설문조사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12월에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황진행중

학생들의 자체 조사와 진정 제출은 교수의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폭언 의혹이 학내외 공식 절차로 넘어간 계기가 됐다.

쟁점 01사실

A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모욕·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 교수가 수업 중 한 여성 비하성 발언과 학생 대상 폭언이 교육적 표현의 자유나 수업상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성희롱·모욕·인격권 침해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성희롱·인격권 침해 해당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학력·지역 비하, 학생을 향한 욕설과 폭언이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 속에서 공개적으로 반복됐다면 성희롱·모욕·인격권 침해로 볼 여지가 크다.

보도된 진정서와 학생 증언에는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하·욕설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적 표현의 자유
강의 중 표현은 수업 맥락, 교육 목적, 발언 전후의 설명과 의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부 표현만 떼어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단정하기 전에 추가 소명과 절차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강의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종 판단 전까지 발언의 맥락과 법적 평가가 남아 있다는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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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학교 측 대응이 타당한가?

학교는 징계위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강의 전면 배제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학생들과 일부 여론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징계 절차 존중 및 강의 배제 불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의를 전면 배제할 수 없으며, 학교는 비대면 강의 같은 제한적 조치로 절차 진행 중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 심의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중단 필요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강의를 계속 맡기는 것은 학생 보호에 미흡하며, 징계 결과 전이라도 학생과 교수를 분리하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학교가 문제를 알고도 학생과 교수를 충분히 분리하지 않았고, 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쟁점 03사실

수업 중 정치 발언과 외부 정치 활동이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윤리를 해치는가?

A 교수가 수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 등 정치 발언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제기된 데 이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자 정치 중립 위반
수업과 무관한 정치 발언을 강의 중 반복하고 특정 정당 후보 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중립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해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와 로톡뉴스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중 전직 대통령 관련 정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로톡뉴스는 외부 선거캠프 정책자문위원 임명이 독립적인 징계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
대학교수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강의 밖의 외부 정치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 윤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톡뉴스는 대학 교수가 초중등 교원보다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의 시간을 활용한 일방적 정치 의견 전달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 04사실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조사와 녹음본이 교수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인가?

학생들은 설문조사와 녹음본을 근거로 문제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 측의 공식 반박이나 소명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증거의 신빙성과 맥락 해석이 쟁점이다.

설문·녹음본은 충분한 증거
다수 학생의 일관된 증언과 강의 녹음은 발언의 존재와 반복성을 뒷받침하므로 교수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 내용과 일부 녹음본을 정리해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맥락 왜곡 가능성 및 추가 소명 필요
녹취의 전후 맥락, 편집 여부, 설문 응답의 객관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주로 학생 측 주장과 제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징계 판단을 위해서는 교수 측 소명과 자료 검증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5사실

‘여성 10명 중 8명 성매매’ 발언에 사실적·통계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발언으로 지목된 표현은 학생 증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공개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10명 중 8명’이라는 수치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조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