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측, 교원윤리위원회 심의 및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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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학교 측은 2026년 1월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내용

학교 측은 A교수의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학생 대상 폭언 의혹과 관련해 2026년 1월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보도 시점에는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 어렵다며, 분리 조치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보도에서는 비대면 수업 지시에도 A교수가 일부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현황진행중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 기준 최종 징계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미확인

A 교수, 2026년 1학기 대면 강의 8개 진행 주장

서울신문은 대학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A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A교수가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다만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학교 측 설명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해당 교수가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