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 과거 타 강의에서도 반복적 성희롱·폭언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에서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과 인권 침해 소지 발언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025년 대전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수업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 설문과 보도에는 A 교수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이 A+이면 너네는 C 등급"이라는 취지의 학력 비하 발언, 지방대 출신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 학생을 향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A 교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수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 발언도 했다는 학생 증언을 전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을 정리해 2025년 12월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강의 전면 배제 대신 비대면 강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신문은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음에도 A 교수가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A 교수는 일부 취재 요청에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수업 중 발언의 성희롱·인격권 침해 여부와 대학의 분리 조치 및 징계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에서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과 인권 침해 소지 발언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대학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A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지시했으나, A교수가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8개 강의를 모두 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다만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학교 측 설명을 인용해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해당 교수가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