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임용 취소 및 사퇴 필요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무무죄 추정 및 임용 유지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