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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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4월, 고기복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용인대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었다.
  2. 2임용 전 대학 측은 확정 판결 전이라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 3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내용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같은 해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대학 측은 ‘확정 판결 전이라 조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고 교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수가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쟁점 01사실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도적 한계론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검증 책임 방기론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성범죄 혐의자 임용 철회 및 윤리적 책임론
교육기관의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법 절차 준수 및 무죄 추정 원칙론
법적 결격 사유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결정은 유효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는 법적으로 임용을 막을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 또한 1심 무죄를 확신하며 적법한 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