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특임부총장 임용 및 검증 공백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등이 이어졌다.
- 2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 3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사건 내용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같은 기간, 그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했으며, 용인대와 경기대는 임용 전 해당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사회는 7월 16일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7월 23일에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판결은 2026년 10월에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성범죄 혐의를 가진 교원이 확정 판결이 없으면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두 대학이 사전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확정 판결 기준’ 조회만 가능하도록 된 시스템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학 인사 검증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용인대학교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재직하게 했습니다. 고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기간에 용인대 부총장을 지낸 뒤 2026년 5월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용인대는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진행 중인 수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나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 위반 및 검증 부실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