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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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용인대학교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1년 2개월간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2용인대는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결격 사유를 조회해 수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3. 3하지만 내부 규정상 성범죄 수사 대상자는 직위 해제 대상에 해당해 인사 검증 공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및 검증 논란

1. 임용 및 재직 경과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7일에는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 용인대학교의 해명과 규정 위반 쟁점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고 교수의 수사 및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고 교수 본인이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고 교수는 부총장 재직 기간 내내 직위 해제 대상이었으므로, 학교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법리적 쟁점 및 한계

  • 확정판결 기준의 한계: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후보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부족합니다.
  • 자기신고 의무 부재: 임용 지원자가 수사나 재판 이력을 자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검증망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교원 자격 박탈: 관련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총장직을 포함한 교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황진행중

현행법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었으며, 대학 내부의 직위 해제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쟁점 01사실

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성범죄 혐의자 임용 철회 및 윤리적 책임론
교육기관의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법 절차 준수 및 무죄 추정 원칙론
법적 결격 사유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결정은 유효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는 법적으로 임용을 막을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 또한 1심 무죄를 확신하며 적법한 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