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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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용인대학교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1년 2개월간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2용인대는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결격 사유를 조회해 수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3. 3하지만 내부 규정상 성범죄 수사 대상자는 직위 해제 대상에 해당해 인사 검증 공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현행법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되었으며, 대학 내부의 직위 해제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쟁점 01사실

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