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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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기복 교수는 2025년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2026년 5월 27일 경기대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2. 2동시에 용인대 특임부총장으로도 임용돼 두 대학의 인사 검증 체계가 문제시되었다.
  3. 3학생·교수·노동조합 등은 그의 사퇴와 임용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건 내용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그는 2026년 7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수사·재판 기간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두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총동문회 등은 고 교수의 사퇴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열었다.

현황진행중

총장 선출이 진행 중인 재판 사실과 겹치면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은 고 교수의 임용 지속 여부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 취소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 임용론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및 검증 실패론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용 취소 및 사퇴 필요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무죄 추정 및 임용 유지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