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징계 및 제명 절차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 최영중 제명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영중 제명 절차 마무리 예정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명을 의결했다.
- 3윤리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최 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동일 당의 운영위원회를 7월 20일에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언론 보도와 최 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동일 당의 운영위원회를 7월 20일에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이 그의 사무실·지역구 사무실·자택·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최영중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당내 윤리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수사 중 신분 은폐 출마
보도에 따르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으며, 의회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바 있다. 해당 혐의와 수사 사실을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퇴서에만 언급하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며, 청주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을 검토하는 등 징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영중 시의원의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BN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0월에 시작해 7개월이 지나면 약 2025년 5월에 해당하므로, 범행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 기사에서는 범행이 2024년 10월부터 7개월(≈2025년 5월) 지속된 것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주장에는 기사 내용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0개 보기
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최영중 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2025년 5월)까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차량·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 기간은 기사 본문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보도와 조사 내용에는 최 의원이 2025년 10월까지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주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확인된 사실은 2025년 5월까지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최영중 의원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중학생, 즉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차량·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소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직접 제기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찰과 피해자 측은 최 의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영중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양이 여중생(중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 의원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이용해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3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받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가 확인됐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타 보도’가 제시한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성적 대화 내용, 금전 제공 제안,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추정된다.
최영중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최영중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수사기관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최영중 전 의원이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수사기관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부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삭제된 데이터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나 기술적 오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은 증거 인멸 의도가 없으며, 기존 증거가 삭제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부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삭제된 데이터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나 기술적 오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은 증거 인멸 의도가 없으며, 기존 증거가 삭제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최영중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해당 행위가 금전적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