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중학교 동창 B씨 금품 갈취 시작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026년 7월 26일,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B씨에게 약 5,700만원을 갈취했으며, 이는 ‘매월 30만원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B씨에게 2,000여 차례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