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동창 성매매 강요 및 갈취 가해자의 2심 감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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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대 여성 A씨와 남편 C씨가 중학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5,700만 원을 갈취했다.
  2. 2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 C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 3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여 A씨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현황진행중

가해자 부부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중대 범죄에 대해,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감형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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