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와 남편 C씨, B씨 성매매 강요 및 대금 갈취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6일, 수원고법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 2A씨는 2016‑2023년 B씨에게 5,700만원, 2023년 10월 20일25‑07 사이 2,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2억6천만원을 갈취했다.
  3. 3남편 C씨와 공모해 신용카드 사용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C씨는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낮은 중학교 동창 B씨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2,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약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당시 남편이던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허위 해외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빙자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A씨가 공모인 C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형이 2년 감경된 13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A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됐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3년과 추가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별도로 징역 12년 형이 확정되었다.

쟁점 01사실

금품 갈취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16년 시작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피고인 A씨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 ‘화장품을 매달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압박을 통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금품 갈취가 2016년에 시작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피고인 A씨가 중학교 동창 B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 ‘화장품을 매달 구매하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압박을 통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금품 갈취가 2016년에 시작되었음을 뒷받침한다.

22011년 시작설
동일 사건에서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내성적인 점을 악용해 수시로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금품 갈취를 시작했으며, 이는 금품 갈취의 시작 시점을 2011년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동일 사건에서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내성적인 점을 악용해 수시로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금품 갈취를 시작했으며, 이는 금품 갈취의 시작 시점을 2011년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성매매 강요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3년 10월 시작
수원고법 형사14부가 2026년 7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2천 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결문에도 ‘2023년 10월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돼 있어, 성매매 강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023년 10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14부가 2026년 7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2천 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결문에도 ‘2023년 10월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돼 있어, 성매매 강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023년 10월로 확인할 수 있다.

22023년 9월 시작
연합뉴스가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에게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2억 6천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2023년 9월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돼, 성매매 강요가 9월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연합뉴스가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에게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2억 6천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2023년 9월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돼, 성매매 강요가 9월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