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와 남편 C씨, B씨 성매매 강요 및 대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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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6일, 수원고법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 2A씨는 2016‑2023년 B씨에게 5,700만원, 2023년 10월 20일25‑07 사이 2,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2억6천만원을 갈취했다.
  3. 3남편 C씨와 공모해 신용카드 사용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C씨는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A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됐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3년과 추가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별도로 징역 12년 형이 확정되었다.

쟁점 01사실

성매매 강요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3년 10월 시작
수원고법 형사14부가 2026년 7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2천 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결문에도 ‘2023년 10월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돼 있어, 성매매 강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023년 10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14부가 2026년 7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2천 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결문에도 ‘2023년 10월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돼 있어, 성매매 강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2023년 10월로 확인할 수 있다.

22023년 9월 시작
연합뉴스가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에게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2억 6천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2023년 9월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돼, 성매매 강요가 9월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연합뉴스가 같은 사건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에게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2억 6천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2023년 9월부터’라는 표현이 사용돼, 성매매 강요가 9월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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