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포함 부동산 3대 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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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범여권이 2026년 4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포함한 부동산 3대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제거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3범여권은 고가 주택 중심의 자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사건 내용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세액공제 전환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을 반복적으로 교체하며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받는 역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 주요 변경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제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영향 분석: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약 9,400만 원 수준이나 개정안 적용 시 약 3억 6,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보유세 계산 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과세 표준을 현실화한다.
- 변경 내용: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현행 60% 등)을 곱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사실상 100%를 적용한다.
- 영향 분석: 과세 표준이 상승함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의 연간 보유세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3.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한 범위를 초과해 올랐을 때 그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 과세 방식: 3년마다 지가 상승분을 평가하여 땅을 팔기 전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미실현 이득 과세 방식을 취한다.
- 세율 구조: 초과 이득 3,000만 원 이하분에는 30%, 초과분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예정일 및 경과조치
해당 법안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안은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한 논란과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어 실제 입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