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여권,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포함 부동산 3대 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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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범여권이 2026년 4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포함한 부동산 3대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제거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3. 3범여권은 고가 주택 중심의 자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사건 내용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세액공제 전환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을 반복적으로 교체하며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받는 역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 주요 변경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제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영향 분석: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약 9,400만 원 수준이나 개정안 적용 시 약 3억 6,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보유세 계산 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과세 표준을 현실화한다.

  • 변경 내용: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현행 60% 등)을 곱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사실상 100%를 적용한다.
  • 영향 분석: 과세 표준이 상승함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의 연간 보유세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3.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한 범위를 초과해 올랐을 때 그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 과세 방식: 3년마다 지가 상승분을 평가하여 땅을 팔기 전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미실현 이득 과세 방식을 취한다.
  • 세율 구조: 초과 이득 3,000만 원 이하분에는 30%, 초과분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예정일 및 경과조치

해당 법안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결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안은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한 논란과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어 실제 입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