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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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 2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은 이를 '징벌적 과세'이자 '이혼장려세'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선택적 특례가 가능해 다주택자 취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 32025년,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했음.

사건 내용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은 이를 '징벌적 과세'이자 '이혼장려세'라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선택적 특례가 가능해 다주택자 취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려 세제를 개편했으나, 공동명의자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됐다. 이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인별 과세 원칙이라는 정부 입장이 대립하며, 납세자가 매년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성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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