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갈등과 뉴진스의 반발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하이브, 어도어 전격 감사 착수, 뉴진스, 라이브 방송서 민희진 복귀 요구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6월 11일(목)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박지원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 고소 사건을 2026년 5월 27일 불기소 처분하였다.
- 3검찰은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시에 체결한 보안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경찰이 지난해 동일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일치한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1일(목)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박지원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 고소 사건을 2026년 5월 27일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시에 체결한 보안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경찰이 지난해 동일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이즈가 업무용 노트북을 포렌식하고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감사 권한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갈등 핵심이었던 감사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돼,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주주간계약 해지·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양측 간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HYBE, 민희진 경영권 탈취 프레임으로 감사 착수
HYBE 4.22 감사팀 파견 후 민희진 측 '표절 항의가 진짜 원인' 반박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인가, 하이브 과잉 감사인가?
2024.4.22 HYBE 감사 착수 후 민희진 측 '표절 항의 보복' vs HYBE '배임 증거 확보' 공방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 물증 확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 아일릿 뉴진스 콘셉트·안무 표절 항의가 감사 실제 원인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HYBE의 어도어 감사·고발, 정당한 경영행위인가?
HYBE 4.22 감사팀 파견·4.25 배임 고발 vs 민희진 '언론플레이·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