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AAO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 논란
3줄 요약
TL;DR- 1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음악 활동 및 잡지 촬영 등 상업 활동 진행
- 2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 체결 및 연예기획사업 목적의 조합 설립 관여
- 3어도어가 다니엘,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310억 원 규모 손배소 제기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배경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진행했으며, '엘르 싱가포르' 화보와 시계 브랜드 오메가 등 상업 활동을 소속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이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AAO는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회사로, 다른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요청했으나 다니엘은 관련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이 사실상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되어 홍콩 공연 스태프 비용과 'NJZ' 로고 제작비 등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보 촬영의 경우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맞섰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여 신뢰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사실 모르쇠 대응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 연예·상업 활동과 이중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니엘의 모친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모르쇠(모른 척)하며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는 모친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시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관련 녹취록 작성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음악·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 가처분 결정 직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이 나눈 대화를 녹취록으로 증거 제시했다. 어도어는 해당 녹취록이 다니엘의 위반 행위와 연관된 증거라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 상대 4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총 70억 원을 가압류했다. 소송의 핵심은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의혹 등 전속계약 위반 여부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해당 활동들이 멤버 공통의 일이며 어도어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조로 재정비해 복귀를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 다니엘 이중계약 의혹 전면 부인
2026년 7월 6일, 법무법인(유) 화우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을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우는 7월 2일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왜곡이라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어도어 측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심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에 근거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