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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의 AAO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 논란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07.02,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와 다니엘 일당 간 310억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2. 2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 음악·상업 활동과 조합 설립·중국 자본 이중계약 등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3. 3다니엘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박했으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정에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독자적 연예활동과 이중계약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정적으로 제시했으며, 다니엘 측은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향후 판결에 따라 다니엘과 어도어 간 계약 관계 및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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