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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의 AAO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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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음악 활동 및 잡지 촬영 등 상업 활동 진행
  2. 2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 체결 및 연예기획사업 목적의 조합 설립 관여
  3. 3어도어가 다니엘,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310억 원 규모 손배소 제기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배경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진행했으며, '엘르 싱가포르' 화보와 시계 브랜드 오메가 등 상업 활동을 소속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이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AAO는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회사로, 다른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요청했으나 다니엘은 관련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이 사실상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되어 홍콩 공연 스태프 비용과 'NJZ' 로고 제작비 등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보 촬영의 경우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맞섰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다니엘의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여 신뢰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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