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AAO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 논란
3줄 요약
TL;DR- 12026.07.02,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와 다니엘 일당 간 310억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 2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 음악·상업 활동과 조합 설립·중국 자본 이중계약 등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3다니엘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박했으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법정에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독자적 연예활동과 이중계약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정적으로 제시했으며, 다니엘 측은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향후 판결에 따라 다니엘과 어도어 간 계약 관계 및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사실 모르쇠 대응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 연예·상업 활동과 이중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니엘의 모친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모르쇠(모른 척)하며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는 모친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시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관련 녹취록 작성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으로 음악·상업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 가처분 결정 직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이 나눈 대화를 녹취록으로 증거 제시했다. 어도어는 해당 녹취록이 다니엘의 위반 행위와 연관된 증거라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 상대 4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총 70억 원을 가압류했다. 소송의 핵심은 다니엘의 독자 활동과 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의혹 등 전속계약 위반 여부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 상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해당 활동들이 멤버 공통의 일이며 어도어가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조로 재정비해 복귀를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 다니엘 이중계약 의혹 전면 부인
2026년 7월 6일, 법무법인(유) 화우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을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우는 7월 2일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왜곡이라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어도어 측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심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에 근거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