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과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