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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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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어도어는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 2초기 청구액 431억 원이 330억 9천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3. 32026년 7월 2일, 해당 소송의 3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연예기획사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431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리인 교체 등을 거쳐 약 330억 9천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3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다니엘이 이중계약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쟁점 01사실

다니엘과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다니엘 및 법무법인 화우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책임 소재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 측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