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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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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는 다니엘 및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330억 원 규모 위약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 2다니엘 측은 이중계약 의혹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3. 34차 변론은 2026년 7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소송은 법정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4차 변론이 7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므로 향후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01사실

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다면 발생했을 매출을 기존 성과 토대로 추정해야 하며, 멤버 전원이 탈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이며, 민희진 전 대표의 역량은 이미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로듀서 부재는 시스템이나 외부 인력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고려 요소가 아니며, 멤버 전원 탈퇴에 다니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니엘 측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지 않은 사정과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을 반영해야 하며, 다니엘을 제외한 4인 멤버가 활동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해야 한다.

뉴진스의 매출 원천이 민희진 전 대표의 디렉팅에 있었으며, 전 대표와 보좌진이 떠난 상태에서 후임 프로듀서 없이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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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