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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관련 녹취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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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다니엘·모친·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2. 2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와 멤버들의 모친 사이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출했다.
  3. 3녹취록은 다니엘의 독자적 활동·이중계약 참여 등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