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모친, 전속계약 위반 관련 녹취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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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다니엘·모친·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2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와 멤버들의 모친 사이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출했다.
- 3녹취록은 다니엘의 독자적 활동·이중계약 참여 등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