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 상대 4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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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3. 3이후 청구 금액은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약 331억 원으로 조정됐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이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 01사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인가?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상업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엘 측은 이를 짜깁기한 표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어도어
다니엘이 협업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 및 '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다니엘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음원 녹음 및 상업 잡지 모델 활동을 독단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결과물 유무와 관계없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다니엘 측
해당 행위들은 뉴진스 멤버 전원과 공통된 사항임에도 어도어가 증거를 짜깁기해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아 과장하고 있다.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이나 특정 계약 등은 멤버 전원이 함께 진행한 일이며, 어도어가 지엽적인 활동을 침소봉대하여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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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 03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