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등 상대 4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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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3. 3이후 청구 금액은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약 331억 원으로 조정됐다.

사건 내용

소송 제기 및 경과

어도어는 2025년 12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이탈과 1심 재판 이후의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대리인단을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하며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20억 원과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 50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쟁점 및 양측 주장

1. 전속계약 위반 여부

  • 어도어 측 주장: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음원 녹음, 잡지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연예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해 계약을 위반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설립한 조합과 중국 자본 회사 A사와의 이중계약을 문제 삼으며, 특히 다니엘 측이 이를 함구하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다니엘 측 주장: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이나 조합 설립 등 중대 위반으로 지목된 사항들은 멤버 전원이 함께한 공통의 일이다. 독자적 음악 활동이나 화보 촬영은 지엽적인 사안이며, 어도어가 일부 증거를 짜깁기해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2. 손해액 산정 기준 (4차 변론기일 쟁점)

2026년 7월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전속계약 이행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했다.

  • 어도어 측: 뉴진스가 계속 활동했다면 발생했을 매출을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를 얻은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이며, 프로듀서의 역량은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에 축적된 상태라고 보았다.
  • 다니엘 측: 감정 대상 기간에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지 않았다는 점과 매니지먼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프로듀싱과 디렉팅 등 정성적 요소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민 전 대표의 부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일정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예정되었으며, 그 전인 9월 10일까지 1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이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 01사실

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다면 발생했을 매출을 기존 성과 토대로 추정해야 하며, 멤버 전원이 탈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이며, 민희진 전 대표의 역량은 이미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로듀서 부재는 시스템이나 외부 인력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고려 요소가 아니며, 멤버 전원 탈퇴에 다니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니엘 측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지 않은 사정과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을 반영해야 하며, 다니엘을 제외한 4인 멤버가 활동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해야 한다.

뉴진스의 매출 원천이 민희진 전 대표의 디렉팅에 있었으며, 전 대표와 보좌진이 떠난 상태에서 후임 프로듀서 없이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도어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사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이중계약이며, 특히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이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가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계약과 충돌했으며, 다니엘과 그 가족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을 주장함.

다니엘 측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어도어가 일부 증거를 짜깁기해 침소봉대하고 있다.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이 특정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강조함.

쟁점 03사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인가?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상업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엘 측은 이를 짜깁기한 표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어도어
다니엘이 협업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 및 '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연예·상업 활동을 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다니엘이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음원 녹음 및 상업 잡지 모델 활동을 독단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결과물 유무와 관계없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다니엘 측
해당 행위들은 뉴진스 멤버 전원과 공통된 사항임에도 어도어가 증거를 짜깁기해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아 과장하고 있다.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이나 특정 계약 등은 멤버 전원이 함께 진행한 일이며, 어도어가 지엽적인 활동을 침소봉대하여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