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이탈과 1심 재판 이후의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대리인단을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하며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 20억 원과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 50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처분을 내렸다.
2026년 7월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전속계약 이행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예정되었으며, 그 전인 9월 10일까지 1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이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상업 화보 촬영 등을 진행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엘 측은 이를 짜깁기한 표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