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 고소
2026년 7월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의 재선 공천이 부당하다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배은망덕” 등 차별적·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