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정당한 정책 비판인가, 장애인 비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박민영 대변인 측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이 전체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으로 선출된 인원이 3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명한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당선되었기 때문에 "과대표"라고 언급한 것이며, 이는 장애인 quota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할당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이 전체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으로 선출된 인원이 3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명한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당선되었기 때문에 "과대표"라고 언급한 것이며, 이는 장애인 quota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할당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김김예지 의원 및 고발인 측
김예지 의원과 고발인 측은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장애를 근거로 한 명예훼손·모욕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진정의 근거이며, 경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과 고발인 측은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장애를 근거로 한 명예훼손·모욕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진정의 근거이며, 경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