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박민영·감동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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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 접수
-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의 '악의적인 차별행위'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심리 요청
- 3인터넷 방송을 통한 발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
현황진행중
당사자의 고소 외에도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발언의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론이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