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3자, 박민영·감동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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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 접수
  2.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의 '악의적인 차별행위'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심리 요청
  3. 3인터넷 방송을 통한 발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
현황진행중

당사자의 고소 외에도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발언의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론이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