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박민영·감동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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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 접수
-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의 '악의적인 차별행위'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심리 요청
- 3인터넷 방송을 통한 발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
사건 내용
2025년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제3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공당 대변인과 정치 방송 진행자라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에게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발인은 해당 방송 내용이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에서 규정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와 성별을 결합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인 정태원 변호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 장애를 직접 비하한 점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며, 공개 방송을 통한 반복적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황진행중
당사자의 고소 외에도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발언의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론이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