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 고소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2. 2유튜브 방송 중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장기 적출" 등 극단적 모욕 및 비하 발언 수행
  3. 3김예지 의원은 박 대변인을 고소했으며,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함

사건 내용

2025년 11월 1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앞서 11월 12일 유튜버 감동란의 채널에 출연하여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감동란 역시 "김예지는 ○발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며 수위 높은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두 사람이 공당 대변인과 영향력 있는 방송 진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게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확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2026년 6월 29일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황진행중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장애 인권 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쟁점 01사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정당한 정책 비판인가, 장애인 비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 측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이 전체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으로 선출된 인원이 3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명한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당선되었기 때문에 "과대표"라고 언급한 것이며, 이는 장애인 quota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할당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이 전체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으로 선출된 인원이 3명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명한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당선되었기 때문에 "과대표"라고 언급한 것이며, 이는 장애인 quota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과 할당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김예지 의원 및 고발인 측
김예지 의원과 고발인 측은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장애를 근거로 한 명예훼손·모욕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진정의 근거이며, 경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과 고발인 측은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장애를 근거로 한 명예훼손·모욕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진정의 근거이며, 경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