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민영·감동란, 유튜브 방송 중 김예지 의원 비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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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박민영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2. 2유튜브 방송 중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오체분시 됐을 것' 등의 비하 발언
  3. 3김예지 의원은 박 대변인을 고소했으며,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모욕죄로 고발

사건 내용

2025-11-01부터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버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하하면서 시작되었다. 박 대변인은 방송 중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라는 발언을 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감동란의 발언은 더욱 수위가 높았다. 감동란은 "김예지는 ○발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이 ○끼 진짜 뒤졌어" 등 시각장애와 성별을 결합한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정신 제대로 박힌 다른 장애인 없나"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전반을 비하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별도로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2026년 6월 29일 박 대변인과 감동란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황진행중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법적 처벌 단계로 이어지며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다.

미확인

유튜버 감동란이 김예지 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미확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감동란 채널에 출연했으나, 비하 발언 논란이 되자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다.

미확인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장애인이라고 비하했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