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54만이 본 불법촬영물, 운영자는 왜 풀려나나
3줄 요약
TL;DR- 154만 회원 규모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 중 30대 여성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됐다.
- 2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고, 경찰은 운영자급과 이용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3사이트 차단 이후에도 야동스토어 연계 의혹과 추가 피해 우려가 남아 있다.
사건 내용
AVMOV 사건은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수사와 영장 판단, 이용자 처벌 범위를 둘러싼 사안이다.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30대 여성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동 운영자인 4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VMOV 운영자급 인물들을 추가로 특정하고 이용자 자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트는 차단됐지만 야동스토어와의 연계 의혹, 범죄수익 환수, 해외 도피자 추적, 자진입국의 자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40대 남성 공동 운영자는 구속 송치됐지만 30대 여성 운영자는 검찰 반려와 법원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수사는 추가 운영자, 해외 도피자, 이용자 자수자 처리와 AVMOV의 연계 사이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AVMOV-야동스토어 동일 운영자·서버설
아시아투데이는 온라인 자경단 사이트 세이프코드가 “야동스토어의 운영자와 서버가 AVMOV와 동일하다”고 게시했고, 관리자 계정 화면 일부를 공개하며 “AVMOV와 야동스토어 운영자의 모든 IP 기록물이 일치한다. 이외에도 동일인이 추가 운영한 다수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이트가 동일 피의자인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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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
야동스토어 연계 의혹
사이트 차단 이후에도 야동스토어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
동일 사건의 두 운영자 중 30대 여성만 구속영장이 두 차례 막힌 것은 정당한가?
40대 남성은 5/13 구속영장 발부 후 5/21 구속 송치된 반면, 30대 여성은 5/12 1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고 5/22 2차 영장도 기각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같은 사건 공동 운영자 간 신병 처리가 엇갈린 점이 쟁점이다.
54만 회원 규모 불법촬영물 유통의 핵심 운영자이고 공동 운영자는 구속 송치된 만큼, 동일 사건에서 30대 여성만 불구속으로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안별로 구속 사유·필요성을 따져 검찰 반려와 법원 기각이라는 사법 판단이 두 차례 내려진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가 곧 면죄는 아니며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자진입국해 체포된 운영자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2026-05-11 인천공항으로 자진입국하다 체포됐는데, 자진입국이라는 정황이 이후 30대 여성의 영장 반려·기각 판단에 영향을 줬는지가 다툼 지점이다.
사안이 54만 회원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중대하고 공동 운영자는 구속된 만큼, 자진입국 정황만으로 핵심 운영자를 불구속으로 두면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해외에서 자진입국해 수사에 응한 정황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므로,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30대 여성 A씨는 AVMOV 운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담했는가?
경찰은 A씨와 B씨를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최상위 운영자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낮게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1차 영장 반려와 법원의 2차 영장 기각은 타당한가?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 직후 1차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보강 수사 후 재신청한 2차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AVMOV 불법촬영물 이용자 204명 자수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AVMOV 이용자 204명이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방향이 주목된다.
54만 회원 전원을 수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와 반복 유포자, 유료 결제·다운로드 등 고의성이 뚜렷한 이용자 중심으로 선별 처벌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운영진과 상위 가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처벌은 시청·소지의 고의성, 영상 유형, 반복성 등을 따져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