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갈등
3줄 요약
TL;DR- 1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직장 내 괴롭힘·전속계약 문제가 공론화됐다.
- 2뉴진스는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14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며 전속계약 갈등이 격화됐다.
사건 내용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며 독자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보호 능력 결여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하이브 및 어도어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루머 1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하니 무시해' 발언 사과와 민희진 복귀 요구
2024.11.13 내용증명으로 14일 시한 제시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컴백 콘텐츠에 등장한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전속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와 전속 협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멤버 민지는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한 반면,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하면 어도어 측이 반드시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 다니엘 상대 43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및 그의 모친,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43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어도어는 다니엘이 지난해 9월 중국 자본 계열사 AAO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은폐하고 계약 의무(연예 활동 및 경영 정보 보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시정 노력 없이 신뢰 관계를 깨뜨렸다고 강조하고, 위약벌 등 청구액을 원래 431억 원에서 현재 약 330억 9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민희진의 아일릿 조롱 내용 변론 자료 추가 제안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구술변론 자료를 검토하며 '아일릿 일부 멤버가 뉴진스를 말과 행동으로 조롱했다'는 내용을 변론 자료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 제안이 실제로 구술변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민희진의 어도어 협상 자리 녹취 지시 의혹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와의 협상 자리에서 민지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녹취를 제안하였다. 그녀는 "각 잡고 민지와 다니엘 어머님이 대표로 들어가서 어도어에 요구하고 녹취를 따자"며, 이들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녹음하도록 모색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타임라인 5개 더 보기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3인조 체제 컴백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 3명이 지난해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음악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이를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이 작업이 멤버와 작곡·작사가들이 모여 다수의 곡을 만들기 위한 송캠프로 추정했다. 동시에 기사에서는 민지의 귀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3인조와 4인조 구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민지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3인조 형태로 컴백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니·해린·혜인이 코펜하겐에서 녹음한 점은 확인되지만, 3인조 체제로의 컴백 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025년 3월 21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였다.
뉴진스는 이 판결에 대해 2025년 4월 16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이의는 기각되어 가처분이 유지되었다.
원문 미확보
해당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기사와 원자료 확보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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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기자회견, 위약금 없음 주장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빌리프랩 매니저, 뉴진스 하니 '무시해' 직장 내 괴롭힘
뉴진스 9.11 라이브 폭로 vs 빌리프랩 즉시 부인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이브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이탈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하거나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는 방안 등을 기획했기에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 측 원고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탈퇴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어도어·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데려오는 방안을 구상·실행했으며, 이를 위해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에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는 여론전까지 기획한 점을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NJZ 명칭으로 독자 활동 강행
2025.2.7 NJZ 공개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하니 무시해' CCTV·카톡 증거 제출
2025.3.7 심문기일 증거 공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은 있는가?
2024.11.28 기자회견으로 11.29 0시 해지 선언, 어도어 반박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법원 1심도 계약 유효를 확인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 '무시해' 발언, 직장 내 괴롭힘인가?
하니 9.11 라이브 폭로→국감 증언 vs 빌리프랩 '인사했다, 무시해 발언 없음' 반박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고, CCTV 삭제됐다
아일릿 매니저 '무시해' 발언 한 적 없음. 아일릿 멤버들도 인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 정당한가?
9.11 라이브 '민희진 복귀·25일까지 원래 어도어 돌려놓으라' vs 어도어 '대표 복귀 불가, 사내이사 절충'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있는 원래 어도어. 민희진 괴롭히지 말라
대표 복귀 수용 불가. 사내이사 재선임 절충안 제시
뉴진스 내용증명 3대 요구(사과·문건 해명·민희진 복귀),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정당한가?
2024.11.13 뉴진스 내용증명 발송, 11.27 시한 만료 후 해지 예고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내용증명 회신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민희진 풋옵션 행사와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260억 청구는 계약 위반인가?
2024.11.20 민희진 사임+풋옵션 통보, 하이브 상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예고
가처분 각하는 주주간계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한 행위가 주주간계약의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해지 통보와 풋옵션 무효 처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승소 가능성은?
2024.12 어도어, 뉴진스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에 민희진 대표직 보장 조항은 없으며, 어도어 해임 결정은 정당한 경영권 행사다. 뉴진스는 2029년까지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탈 시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뉴진스 NJZ 독자 활동 시작, 계약 위반인가?
2025.2.7 NJZ 명칭 공개, 홍콩 공연 예고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법원은 뉴진스와 ADOR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며, NJZ 명의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ADOR 사전 승인 없는 활동 1회당 1인 10억 원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CCTV 증거 제출의 의미는?
2025.3.7 심문기일 어도어, 하니 무시해 CCTV·카톡 증거 제출
하니 무시해 주장 진실, CCTV 왜 일부만 공개?
CCTV 상 아일릿 멤버들은 하니에게 90도 인사했으며, 무시해 발언은 민희진이 하니의 모호한 기억을 침소봉대해 사건화한 것이라고 반박. 계약 해지 사유 자체가 법원에서 모두 배척됐다.
고법 항고 기각 후 재항고 포기, 가처분 확정은 NJ 패배인가?
20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황병하 재판장 항고 기각 → 6.24 재항고 포기로 가처분 최종 확정
가처분 결정 정당, 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이 하이브 계열사 입장만 반영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퇴출 사유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2024년 9월 라이브 방송은 자발적 요구였는가, 설계된 전술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진행된 라방은 민희진이 ‘라방전술’이라 명명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도는 민희진이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라방을 설득했으며, 이를 ‘탈주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라방 이후 10월에 부모들을 설득·회유하는 연설을 통해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라방은 뉴진스나 팬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니라, 민희진이 소송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조정한 전술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진행된 라방은 민희진이 ‘라방전술’이라 명명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도는 민희진이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라방을 설득했으며, 이를 ‘탈주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라방 이후 10월에 부모들을 설득·회유하는 연설을 통해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라방은 뉴진스나 팬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니라, 민희진이 소송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조정한 전술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뉴진스는 라방을 진행함으로써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기존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다. 기사에서는 라방이 실제로 뉴진스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방을 ‘민희진 작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라방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사람을 지칭한 것일 뿐, 라방 자체가 강제된 것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전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뉴진스 측은 라방이 자발적인 팬과 멤버 간의 소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뉴진스는 라방을 진행함으로써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기존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다. 기사에서는 라방이 실제로 뉴진스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방을 ‘민희진 작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라방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사람을 지칭한 것일 뿐, 라방 자체가 강제된 것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전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뉴진스 측은 라방이 자발적인 팬과 멤버 간의 소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