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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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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 2해당 소송은 현재 1심 본안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3. 3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뉴진스는 계약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측의 주장만 존재하므로,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 01사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 측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어도어/법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