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3줄 요약
TL;DR- 12024년 11월 28일 뉴진스 멤버 5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 2멤버들은 어도어가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의 갈등, 민희진 해임, 부당 대우 문제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 3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과 새 이름 사용을 막는 절차로 대응했다.
사건 내용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 멤버 5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의 갈등, 민희진 해임, 부당 대우 문제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과 새 이름 사용을 막는 절차로 대응했다. 이 시점부터 분쟁은 여론전에서 본격적인 계약 소송으로 넘어갔다.
뉴진스의 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양측 간 소송을 더욱 심화시켰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은 있는가?
2024.11.28 기자회견으로 11.29 0시 해지 선언, 어도어 반박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법원 1심도 계약 유효를 확인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