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분쟁 및 컴백 논란
3줄 요약
TL;DR- 12024년 4월 하이브 감사로 표면화된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같은 해 8월 민희진 해임·11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으로 멤버-회사 전면전으로 확전됐다고 보도됐다.
- 22025년 3월 어도어의 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같은 해 10~11월 본안 1심에서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멤버 5인의 이탈 시도는 법적으로 모두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32026년 2월 민희진 풋옵션 255억 1심 승소와 하이브의 항소·다니엘 단독 해지 후 431억 손배·70억 가압류·4인 체제 컴백 신호가 동시에 진행되며 분쟁은 다중 트랙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1) 하이브-민희진 간 어도어 경영권·지분 분쟁, (2) 어도어-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 분쟁, (3) 그에 파생된 손해배상·가압류 multi-track 민사 소송이 서로 맞물려 굴러가는 복합 사건으로 평가된다. 발화점은 2024년 4월 22일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전격 감사에 들어가 "민희진 측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분리·독립시키는 경영권 탈취를 모의했다"고 공개한 시점이라고 보도됐다. 민희진 측은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카피한 것이 발단"이라며 정면 반박했고, 양측은 5월 임시주주총회·해임 시도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거치며 충돌했다고 전해진다.
2024년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결국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하이브 출신 김주영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사내이사·뉴진스 프로듀서 직위는 유지했지만 측근 임원들은 모두 해임됐다고 보도됐다. 멤버 측은 11월 13일 "민희진 복귀를 포함한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14일 시정 기간 경과 후인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 해지한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진다.
어도어는 곧바로 멤버 5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2025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관계 파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멤버들이 'NJZ' 명의로 같은 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행위가 가처분 위반 사례로 명시됐다고 전해진다. 이의신청도 같은 해 9월 16일 기각된 것으로 보도됐다. 본안 1심 역시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가 전속계약 유효를 인정했고, 멤버 5인 전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1월 14일 0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판결 직후인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단독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다니엘·다니엘 모친·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300억 원과 활동 중단 손해배상 31억 원을 합한 다니엘분 331억 원, 민희진·모친 분담분을 더해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이 소송은 2026년 3월 26일 민사합의31부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갔으며, 재판부는 양측에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 관련 해외 사례 정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경영권 분쟁 트랙에서는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희진 측 손을 들어줘 하이브에 25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빈껍데기' 발언 해석에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해 주주간 계약상 중대 위반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2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5일 약 29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보도됐으며, 민희진은 "255억을 내려놓을 테니 모든 소송을 끝내고 5인 뉴진스를 약속하라"고 공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배소와 별개로 어도어는 2026년 1월 23일 민희진(50억 원)·다니엘 모친(20억 원) 부동산에 대한 70억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해 4월 29일 인용을 받아 채권 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됐다. 같은 시기 어도어를 대리해 온 김앤장 변호인 5명이 4월 24일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소송 진행에도 변수가 생겼다고 전해진다.
활동 트랙에서는 2026년 4월 13~17일 해린·혜인·하니 3인이 코펜하겐의 어도어 예약 스튜디오에 머문 정황이 SNS로 공개되며 "민지를 뺀 3인 체제 컴백" 가능성이 부상했고, 어도어는 "사전 프로덕션 일환"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공식 SNS에 'HAPPY MINJI DAY' 게시물과 손편지를 띄우며 민지의 거취를 공식 거론했고 "민지 컴백을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 컴백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도된다.
멤버 5인의 전속계약 해지 시도는 2025년 11월 본안 1심 유효 판결 확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됐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255억 1심 승소·하이브 항소·다니엘 단독 해지 후 431억 손배소·70억 가압류·민지 거취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multi-track 분쟁으로 진화했다. 2026년 5월 시점에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 컴백 신호가 짙어졌지만, 풋옵션 항소심·손배 본안·전속계약 부수 소송이 모두 미종결 상태로 분쟁 종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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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3인조 체제 컴백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 3명이 지난해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음악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이를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이 작업이 멤버와 작곡·작사가들이 모여 다수의 곡을 만들기 위한 송캠프로 추정했다. 동시에 기사에서는 민지의 귀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3인조와 4인조 구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민지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3인조 형태로 컴백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니·해린·혜인이 코펜하겐에서 녹음한 점은 확인되지만, 3인조 체제로의 컴백 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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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카카오톡 '빈껍데기' 발언은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인가?
1심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을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나간 상태'로 해석해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하이브에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는 빈껍데기 발언이 뉴진스 빼내기 계획의 증거라며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이라 주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독립 방안 모색 자체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뉴진스는 3인 체제로 컴백할 것인가, 4인 체제로 컴백할 것인가?
해린·혜인·하니가 4월 13~17일 어도어 예약 코펜하겐 스튜디오에 머문 정황이 SNS로 공개되며 '민지 뺀 3인 체제' 가능성 부상.
어도어가 5월 7일 'HAPPY MINJI DAY' 게시물·손편지로 민지 거취 공식 거론, '민지 컴백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 중' 발표로 4인 체제 무게.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431억 소송: 계약 위반인가, 어도어 보복인가?
2025.12.29 어도어, 다니엘에 해지 통보+431억 손배 청구. 다니엘 측 '복귀 의사 밝혔는데 표적 퇴출' 주장
다니엘 가족이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 위약벌 포함 431억 청구
복귀 의사 밝혔는데 일방 해지 통보. 소송으로 활동 방해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적법한가?
2024.8.27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 측 3:1 구도로 민희진 해임·김주영 신임 대표 선임
이사회 안건 통지·표결 상법·정관 절차 준수. 경영과 제작 분리 원칙
제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해임.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은 있는가?
2024.11.28 기자회견으로 11.29 0시 해지 선언, 어도어 반박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법원 1심도 계약 유효를 확인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계약 보호인가 과도한 억압인가?
2025.3.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어도어 신청 전부 인용, NJZ 독자활동 전면 금지. 신뢰 파탄 주장 기각
뉴진스 측 주장 사유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민희진 없는 어도어와 신뢰관계 파탄
민희진 풋옵션 255억 승소: 하이브 계약 위반인가, 민희진 권리 남용인가?
2026.2.12 법원, 민희진 255억+ 풋옵션 대금 청구 승소. HYBE 항소+강제집행정지
하이브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없음. 255억 지급 판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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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T 표절 폭로 (민희진 2024-04-22 기자회견) 가 HYBE-어도어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
- 뉴진스-어도어-하이브 경영권·전속계약 분쟁동일 사건군
auto (entity overlap 6): 뉴진스 어도어 분쟁 — 같은 HYBE-어도어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