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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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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였다.
  2. 2법원은 전속 계약이 유효하고 신뢰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 32025년 4월 16일,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제기는 기각돼 금지 조치가 유지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21일,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였다. 뉴진스는 이 판결에 대해 2025년 4월 16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이의는 기각되어 가처분이 유지되었다.

현황진행중

현재 뉴진스는 전속 계약에 관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이며, 가처분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 측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어도어/법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