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3줄 요약
TL;DR- 17개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했다
- 2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후원금 허용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 3민주당과 교원단체는 공동법안 마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교사노조, 법안 보류에 유감 표명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 착수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교사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아·고민정·김문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근무 중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남겨두고 선거 출마 및 휴직,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근무시간 이외 정치적 표현 자유 등 그동안 교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정치기본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3단체 공동선언 발표 계획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독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단체별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요구 사항이 달라 구체 내용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7개 교원단체 공동행동 선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특히 우리는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한다"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선다며 이달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