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지 기준 명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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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입법조사처가 정치활동 금지 기준 명확화를 제안했다
- 2직무 관련성과 사적 표현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 3지위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5월 30일 보도된 보고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에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직무 관련성과 사적 표현의 경계 설정, 명확한 금지 기준 마련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되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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