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사노조, 법안 보류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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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교사노조가 법안소위 재심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2. 2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정치권리를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3. 3교육부에 수정안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결
현황진행중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