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상호, 경성부협의회 의원 선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안상호가 1914년 4월 경성부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 2이후 1916년과 1918년에 두 차례 더 중임하며 일제강점기 지역 행정 협의체에서 활동했다.
  3. 3안상호가 1914년 4월 경성부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16년과 1918년에 두 차례 중임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사건 내용

안상호는 1914년 4월 경성부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1916년과 1918년에 두 차례 중임했다.

당시 경성부협의회는 일반적인 선출직 기구가 아니라 조선총독의 인가를 통해 임명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행정 체계 내에서 총독부의 승인을 받은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안상호는 이 외에도 1916년 결성된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의 창립 평의원 21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1918년 매일신보의 '일선동체' 선전 기획에 참여해 자신의 가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협력 행보를 보였다.

결
현황진행중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지역 행정 자문기구에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됨.

쟁점 01사실

안상호의 행적을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는가?

대정친목회 활동과 내선융화 홍보 기록은 확실하나, 공식 친일인명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규정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다.

친친일 행위 인정
대정친목회 평의원 참여와 내선융화 선전 가담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행위이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가 조선인 유력자를 포섭해 내선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여기에 평의원으로 참여했다면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신신중한 접근 필요
동화정책 선전 이용은 비판받아야 하나, 구체적 부역 행위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정친목회가 친일 단체인 점과 가정의 동화정책 선전 이용은 비판 대상이나, 단체 가입만으로 개인을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