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안상호의 행적을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는가?
대정친목회 활동과 내선융화 홍보 기록은 확실하나, 공식 친일인명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규정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다.
친친일 행위 인정
대정친목회 평의원 참여와 내선융화 선전 가담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행위이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가 조선인 유력자를 포섭해 내선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여기에 평의원으로 참여했다면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신신중한 접근 필요
동화정책 선전 이용은 비판받아야 하나, 구체적 부역 행위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정친목회가 친일 단체인 점과 가정의 동화정책 선전 이용은 비판 대상이나, 단체 가입만으로 개인을 곧바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