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는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유족 측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판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23년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족 이기철 씨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약정금 9000만 원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단순한 화해보다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유족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소멸시효 만료 사실을 숨긴 채 항소심을 수임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이행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종적인 배상 금액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