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강제조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법원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던 중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 2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었고, 별도의 약정금 지급 여부를 두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3. 3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했으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의뢰인을 패소하게 했습니다.

사건 내용

사건의 발단과 변호사 직무 태만

권경애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는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유족 측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사실 은폐와 유족의 대응

권 변호사는 패소 판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23년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족 이기철 씨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단계별 판단

  1.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항소심: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무법인에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의 이행 각서에 기반한 약정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위자료 부분은 확정했으나, 약정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이행 각서의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쟁점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약정금 9000만 원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단순한 화해보다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유족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소멸시효 만료 사실을 숨긴 채 항소심을 수임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이 이행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종적인 배상 금액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의무가 유효한가?

권경애 변호사는 약정금이 위자료와 중복되는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각서에 지급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권권경애 변호사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책임이므로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

약정금 청구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중복된다는 논리로 별도 지급을 거부했다.

대대법원 및 유족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등 지급을 거절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각서 어디에도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가로서 문서 작성의 의미를 잘 아는 권 변호사가 이제 와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