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과 개정법 시행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1년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2025년 개정법 시행과 2026년 제정안 공포로 환수 범위를 확대했다.
  2. 22021년 2월에 법무부가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3. 3법무부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

2021년 2월에 법무부가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과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이우영 회장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결
현황진행중
2021
2월
⚖️
2024
12.19
⚖️
2025
10월
⚖️
2026
06.02
📌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