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과 개정법 시행
3줄 요약
TL;DR- 12021년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2025년 개정법 시행과 2026년 제정안 공포로 환수 범위를 확대했다.
- 22021년 2월에 법무부가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 3법무부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
2021년 2월에 법무부가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과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이우영 회장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이 헌법상 재산권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 친일재산조사위(2006~2010)의 조사는 충분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친일파 후손 재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가귀속 실적이 미비한 것은 2006~2010년 당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친일파 후손 재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가귀속 실적이 미비한 것은 2006~2010년 당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462명(45.9%)만을 조사하여 물리적인 조사 범위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462명(45.9%)만을 조사하여 물리적인 조사 범위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