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이우영 회장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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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 2월에 법무부가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2. 2법무부는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3이 소송은 과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사건 내용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과거 판결에도 불구하고 친일 재산 환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쟁점 01사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이 헌법상 재산권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헌/공익 우선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위헌/법 원칙 우선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