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