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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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일,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2. 2이번 제정안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다.
  3. 3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고 환수 범위가 확대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포함된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일,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6년 만에 조사위원회가 부활하고, 환수 범위가 실물 재산에서 현금 등 처분 대가까지 확대되었다.

현황진행중

16년 만에 조사위가 부활하며, 환수 범위가 실물 재산에서 처분 대가(현금 등)까지 확대되었다.

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