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명명 기준과 표현의 책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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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반민특위 설치로 친일 행위 처벌을 시도했다.
  2. 2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발의 후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가 구성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조사했다.
  3. 32026년 6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됐으며, 8월 5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계획이 보고됐다.

사건 내용

일제강점기 자발적 협력자인 '친일파'의 명명 기준과 그 표현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학계의 판정 기준 갈등, '친일' 용어 정의 및 대체 명칭에 대한 의견 대립, 공인을 친일파로 지칭했을 때의 명예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황진행중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환수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포함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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