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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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함.
  2. 2법은 한일합병 협력자, 독립운동 탄압자, 일본 작위 수여자를 친일파로 규정함.
  3. 3강제 징병·징용 피해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사건 내용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한일합병 협력자, 독립운동 탄압자, 일본 작위 수여자 등을 친일파 기준에 포함시키고, 강제 징병·징용 피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 법 제정으로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확인

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그 후손으로부터의 반발 원인 의혹: 기준과 적용 문제

위키피디아 ‘친일파’ 항목에 따르면, 친일 인사를 규정하는 기준과 적용 범위가 매우 논쟁이 된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본과 협력하거나 조약·작위 등에 참여한 자 등을 범죄자로 규정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친일파를 더 확대하거나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만 징병된 학병은 제외된다. 또한 창씨 개명과 같이 강제된 경우는 친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과 대상 설정의 차이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개인이나 그 후손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확인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인 의혹: 별도의 특별검찰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경찰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강수 연구위원은 반민특위가 설립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검찰·경찰·재판부가 친일파와 연결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검찰, 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경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주장에 따라 반민특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미확인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 원인 의혹: 한일 병합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별법에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회장 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이유가 한일 병합 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위 수여가 병합 공로 때문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