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그 후손으로부터의 반발 원인 의혹: 기준과 적용 문제
위키피디아 ‘친일파’ 항목에 따르면, 친일 인사를 규정하는 기준과 적용 범위가 매우 논쟁이 된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일본과 협력하거나 조약·작위 등에 참여한 자 등을 범죄자로 규정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자발성 여부에 따라 친일파를 더 확대하거나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만 징병된 학병은 제외된다. 또한 창씨 개명과 같이 강제된 경우는 친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과 대상 설정의 차이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개인이나 그 후손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