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헌국회,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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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
  2. 2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3. 3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일제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처음 발의했다. 이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현황진행중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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