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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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05년 12월 국회가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2. 2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제공한다.
  3. 3법안은 이후 통과·시행되어 친일 재산 환수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건 내용

2005년 12월, 국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근거를 마련하고자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쟁점 01사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이 헌법상 재산권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헌/공익 우선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위헌/법 원칙 우선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