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찰청, 조대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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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조대범(34)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 2조는 지난해 10월 허위 뉴스 영상을 올려 "하반신만 있는 시신 37구"가 발견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했다.
  3. 3경찰은 영상으로 얻은 약 2,421달러(≈350만 원)의 수익을 추징보전하고, 이를 국가 이미지 손상·사회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대범(34세, ‘대보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37구 발견되었고,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약 2,421달러(≈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를 ‘한국 이미지 실추 및 사회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경찰청은 허위 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심각하게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대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